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재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업만 지원을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청년들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2가 신설되었습니다.
2.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기업에만 지원
- 변경: 청년들도 지원 대상 포함
- 신설된 유형2: 빈 일자리 업종에서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지원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사업장) 중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
✅ 취업애로청년 기준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지원 내용
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기업이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사업 신청 필수)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2025년 신설)
✅ 지원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과 청년 모두가 지원 가능
기업: 제조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 지원 내용
-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근속 18개월 차 240만 원, 24개월 차 240만 원 지급 (최대 480만 원)
✅ 신청 방법
5. 유형1 vs 유형2 비교
구분 | 유형1 | 유형2 |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기업 | 빈 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및 근속한 청년 |
청년 지원 요건 | 취업애로청년에 해당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
기업 지원금 |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금 | 없음 | 18개월 차 240만 원 + 24개월 차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
신청 방법 |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채용 전 신청 필수) | 기업과 청년 각각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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