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모성 보호 및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출산급여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유산·사산 시 지급 금액
- 임신 15주 이하: 30만 원
- 임신 16~21주: 50만 원
- 임신 22~27주: 100만 원
- 임신 28주 이상: 150만 원
✅ 지원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여성은 출산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 자영업자(1인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180일) 미충족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의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2️⃣ 출산급여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출산 증명서 (의료기관 진단서)
✔ 소득활동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 세금 신고서 등)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3️⃣ 급여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후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 출산일 1년 이내 신청 필수
✔ 허위 신청 시 부정 수급으로 환수 조치
📝 신청과 이의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 거부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제도 소개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중 급여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사업자인데 출산일 전에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의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다.
Q2.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
📌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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