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가이드(대상자,지급금액,지원절차,신청법)

by 발자꾸욱 2025. 2. 13.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출산급여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모성 보호 및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출산급여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유산·사산 시 지급 금액

  • 임신 15주 이하: 30만 원
  • 임신 16~21주: 50만 원
  • 임신 22~27주: 100만 원
  • 임신 28주 이상: 150만 원

✅ 지원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여성은 출산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 자영업자(1인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180일) 미충족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의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2️⃣ 출산급여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출산 증명서 (의료기관 진단서)

✔ 소득활동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 세금 신고서 등)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3️⃣ 급여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후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 출산일 1년 이내 신청 필수

✔ 허위 신청 시 부정 수급으로 환수 조치

 

📝 신청과 이의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 거부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제도 소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중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사업자인데 출산일 전에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의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다. 

Q2.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 

📌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지급 가능